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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125(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경 인천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B와 통화하여 상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1:00경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cc 주사기 1개를 박카스 박스에 포장한 후 G로 보내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4. 11:00경 인천 남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상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1: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서원지점에서 상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수화물 센터에서 상피고인이 보낸 박카스 박스에 포장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남자 화장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1cc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고단12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22:40경 청주시 흥덕구 K, 101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의 아들인 피해자 M(21세)에게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냐, 네가 집에 하는 게 뭐냐, 나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다 하는데 너는 하는 게 뭐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