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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4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 7. 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E에 있는 F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가게에서 위 피해 회사의 물건을 가져 가 다 른 곳에 판매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5,326,119원 상당의 마늘, 생강, 기름 등을 약 199회에 걸쳐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 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 경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0 포를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위 가게에 김치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H와 H가 납품하는 김치의 양을 부풀려서 주문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 대금을 H에게 지급하면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8. 5. 경부터 2015. 8. 26. 경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가게에서 마치 H로부터 김치 300 박스를 주문 받아 입고 한 것처럼 영수증 및 입고 전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해자 회사에 김치 250 박스만을 입고 하였다.

피고인은 H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김치 50 박스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경 위 F 시장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늘, 생강, 기름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