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7.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안양축협 만안지점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후 2011. 8. 17. 18:00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D), 계좌거래내역(피의자명의 안양축협 만안지점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