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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8고합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3』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는 2016. 7. 경부터 2017. 6. 경까지 약 1년 간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지 9개월 된 사이로, 피해자가 2018. 1. 9. 경 거제 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7:30 경 거제시 C 건물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10 분만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며 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가 “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차에 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겠다고

약 속한 뒤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라 세 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 거제 경찰서에 상해 및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를 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그럼 죽어야 겠다, 땅을 파서 묻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장목 파출소를 보고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대자 운전석에서 차 문을 잠그며 “ 잔머리 굴리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과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