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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3217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 ‘김해시 D 경량철골구조 2층 단독주택 467㎡’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같은 쪽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 B가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 내 구거에 대해 항의하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 A 역시 계약 체결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의 처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가 피고에게 소리를 치는 등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①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