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른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 해당 날짜에 수출 선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변조한 다음 피해자 기업은행에 변조된 서류들을 제시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3. 3. 7.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캄보디아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한 이후 2018. 12. 5.경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 기업은행은 약 10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다만, 피고인은 2012년경 발생한 외주업체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