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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나398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 25.부터 같은 해

6. 25.까지 합계 2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8.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및 보증채무의 존재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15. 10.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