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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체어 맨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1: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11:3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를 복 산육거리 쪽에서 젊음의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안과 앞에서 우측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뒷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29,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