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20가단58538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에게 강원 정선군 E 소재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합계 38,467,488원 상당의 유로폼(고재), 단관파이프, 써포트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2) D은 2020. 4. 14.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38,467,488원 중 3,467,488원을 감액한 35,000,000원(2020. 4. 30.까지 15,000,000원, 2020. 5. 30.까지 10,000,000원, 2020. 6. 30.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장에 남은 별지 기재 가설재에 관하여 골조용 일반가설재는 2020. 4. 30.까지, 외부비계용 가설재는 2020. 5. 30.까지 각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D은 반납하기로 한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36,696,000원 상당의 멸실료가 발생되었다. 4) 이에 원고는 2020. 6. 29.경 D 및 피고에게 가설재의 임대료 35,000,000원과 멸실료 36,696,000원의 합계인 71,696,000원을 지급하라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D 및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가설재의 임대료와 멸실료인 71,6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