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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30 2014고단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5. 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2.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가 타고 있던 F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파편이 피해자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