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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7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G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서도 기억이 확실한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모친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L이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에다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