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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7나1025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1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 802호에서, 출장안마 종업원으로 온 피해자 D(여, 당시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태안으로 회를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는 2013. 3. 18. 05:00경 충남 태안군 불상지에 이르러 출장안마 사장인 E의 거듭된 전화를 받고 마음이 변한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자,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며 현금 950,000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단 피고의 요구에 응하다가 아프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격분하여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 1자루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치면서 “이 쌍년아, 이게 뭔 줄 알아. 너 같은 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힐 수 있어. 여기에서 내가 너 토막 내 죽인 다음에 태우거나 묻어 버리면 너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고 말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2013. 3. 21. 08: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3. 18. 00:20경부터 위 가항과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2013. 3. 18. 05:00경 충남 태안군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엽총과 정글칼을 소재한 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차량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2013. 3. 21. 23:30경 아산시 F 부근에서 피해자를 풀어줄 때까지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