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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0:3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시계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사계 중앙로 18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6년에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 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회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