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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가단1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 시 H 도로 7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12. 9.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