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운영의 ‘D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157,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3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00,253,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쇼핑몰 운영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5.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횟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과 연결된 법인카드(J)로 2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경까지 8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8,282,632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08,536,1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피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확인)
1. 하나 L(A) 거래내역, 부산 M(A) 거래내역, 부산 F(A) 거래내역, 국민 N(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