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G,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 M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자 N에게 차용인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N 명의의 '1. 채권자 M,
1. 채무자 N,
1. 채무금 삼억원정,
1.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 2011. 5. 20.,
1. 이자 연 21.6% 매월 20일 지급,
1. 연체이자 연 30%,
1. 변제일 및 변제방법 : 2012. 3. 30.'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은 피해자 N가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 B가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