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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2 2016나10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매매대금 : 4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000만 원은 2014. 2. 28.,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8. 31., 3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1. 30.,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5. 4. 30.에 각 지불하기로 함)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5. 4. 30.로 한다.

특약사항 제2항 :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채권최고액 금 3억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주원광신용협동조합)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및 말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함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D 주차장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2. 계약금 3,000만 원, 2014. 2. 28. 1차 중도금 4,000만 원, 2014. 8. 28. 2차 중도금 3,000만 원, 2014. 11. 30. 3차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약해제 주장 가)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1)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