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노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