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일명 E)와 F(일명 G) F는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합334),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청와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지 만남을 주선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은 자신이 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에게 F를 소개할 때는 “F가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F가 피해자들에게 활동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2008. 4. 21.부터 30.까지 피고인의 처 N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2,500만 원 피해자들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 금액 중 5억 8,000만 원은 2008. 4. 18.경 위 금액 상당이 입금된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교부되었음이 인정된다(공판기록 85, 86, 95, 120, 121, 130쪽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분명하지 않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