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5 2016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6:30 경 군산시 성산면 소재 금강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 소재 농어촌 공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4%( 영점 일 영사 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