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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1 2018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0. 벌금 70만 원, 2017. 10. 23.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부근의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67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통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정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