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합35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차량과 차량의 부품 등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경부터 AEK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생산하여 판매해 왔다. 2) 원고들 중 별지3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연비 표시 1) 피고는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에서는 현재 명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자동차 연비 자체측정설비 및 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위 승인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차량의 측면 유리에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등에 위와 같이 피고가 자체 측정한 연비를 표시해 왔다. 2) 이 사건 차량의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2012.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측정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차량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연비)를 11.2km /ℓ로, 도심연비를 13.33km /ℓ로, 고속도로연비를 17.8km /ℓ로 각 기재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위해 제작한 가격안내서, 제품안내서에도 동일한 연비를 표시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2. 10. 26. 및 2013. 4. 9.에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건 차량의 연비를 포함한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통보하였고, 피고의 통보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중 제원 항목에 이 사건 차량의 연비(복합연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