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70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11.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들과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제12층 제12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 임차기간 2015. 11. 26.부터 2017. 11.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계약금 3,2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피고 B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을 공동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2억 8,800만 원은 2016. 11. 26. 지급한다

(제1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 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나.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세금문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