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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247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G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F은 별지5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건물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있다.

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위 각 건물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B을 위하여 786,611,550원, 피고 C을 위하여 971,218,590원, 피고 E을 위하여 502,680,510원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고 D에게 935,538,190원, 피고 F에게 142,221,12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E, F은, H은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동래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