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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51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7623호 판결에 기하여 2016. 8. 8.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16. 6. 23.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7623호 판결에 기하여 2016. 6. 23.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고, 2016. 7. 11. 환가처분도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6. 8. 8.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7623호 판결에 기하여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다. C은 원고의 모친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 2, 3, 5번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3.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번의 냉장고, 순번 제2번의 김치냉장고, 순번 제3번의 세탁기, 순번 제5번의 에어콘에 관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순번 제1, 2, 3, 5번의 대금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제1, 2, 3, 5번은 원고의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