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9가단41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2. 26.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월 차임 400,000원)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2019. 2. 28. 현재 연체 차임 5,200,000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