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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86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516036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24.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5. 19.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8605, 2008하면8605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 5. 파산을 선고하였고, 같은 해

2. 11.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차전7213호로 C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9.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카명20618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면책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책되고, 주채무자가 파산ㆍ 면책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