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8 2013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충청북도 영동군 H 외 16필지 지상 I 조성공사에 대한 인허가 비용 등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시공업체가 선정되어도 공사대금 50억 원에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고, 1차 기성 시 공사대금 지급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아무런 자력이 없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허가 비용에 앞서 채무 변제 및 밀린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군청 농협출장소에서 2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6.경 피해자 G과 사이에 제1항 기재 ‘I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해주면 1차 기성 시 대출을 받아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되는 등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