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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누465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4. 4.자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주식회사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F’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계설비 제조업, 전기공사 및 산업설비 설치ㆍ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표기는 생략한다

) 등 80개 중소기업자들에게 엔지니어링 활동, 전기공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기계설비 제조 활동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G 등 80개 사업자들은 전기공사, 시스템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제조ㆍ용역ㆍ건설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 일반현황 구 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 종업원수 2015년 76,071 804,863 △79,634 2,250 2014년 76,017 921,524 20,326 2,342 2013년 76,017 1,050,747 33,796 2,455 2012년 68,517 1,017,662 40,089 2,504 (단위: 백만 원, 명

나. 원고의 행위 1) 특약 설정 행위 가) 성능유보금 조항 설정 행위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H 등 3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브라질 I 제철소 KㆍFㆍ브라질 L사가 3:2:5의 비율로 합작한 대규모 제철소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55억 달러에 이르고 연간 생산량은 300만 톤 규모이다.

M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 관련 ‘J’ 등 3건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I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