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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11.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7세) 이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 캔을 들고 베란다 세탁실로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