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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420]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추심채권자 갑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을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병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갑은 을이 추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추심채권자 갑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을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병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을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병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갑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갑은 을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명칭: 삼인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5. 8. 19. 주식회사 마야이엔씨(이하 ‘마야이엔씨’)에 대한 석재매매대금채권 97,983,8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 피고는 마야이엔씨를 상대로 석재매매대금 87,142,5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2006. 7. 7.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 ‘원고는 피고에게 88,813,7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마야이엔씨의 근로자 대표 소외 1은 체불임금 78,5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6. 8. 2.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여 2007. 12. 4.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밖에 소외 2는 2006. 3. 2.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소외 3은 2006. 4. 21. 청구금액을 27,782,768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는 2006. 10. 13.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 줄 것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의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7. 6. 29.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07. 8. 13.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은 가압류채권자로서 62,632,992원을, 은석석재 주식회사는 추심채권자로서 9,520,74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또한 피고는 추심채권자로서 2006. 10. 26. 서초보천아파트재건축조합이 마야이엔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서 19,293,376원을 배당받았고, 2008. 9. 1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임의 변제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게 공탁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 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7. 8. 13.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야이엔씨의 채권자들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원고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피고가 공탁청구한 2006. 10. 13.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9.10.16.선고 2009나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