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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06338

채권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1. 8. 24. D의 피고에 대한 농약대금채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9.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D에 의하여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D에게 이 사건 채권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2008. 3. 27.부터 2011. 8. 11.까지 피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갑 제3호증 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D과 남매지간인 E에게 2008. 10. 7. 11,000,000원, 2009. 10. 12. 19,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한 바 있는데 위 장부에는 위 각 입금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D에게 농약대금을 지급할 때 E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적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직후인 2011. 9. 19.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