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0 2012고단8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4. 20:00경 충남 태안군 E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소나타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21:57경 같은 리 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4.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부광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새마을금고 앞길까지 G 소나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4. 22:50경 충남 태안군 H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벽에 걸려 있는 거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및 거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