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동 카 터 기 1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2:00 ~ 14:00 경 사이에 서울시 구로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옆 문틀을 벌리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돼지 저금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9.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 커터 기로 방범 창을 자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피해자),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순 번 8), 압수 목록( 순 번 9),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23), 압수 목록( 순 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