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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5133012

수당환수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치과 관련 인상재, 치과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B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4.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수당은 개별 직원이 체결한 거래계약의 월 매출 합계액과 비교하여 그 거래계약의 월 수금합계액이 91% 이상이면 월 매출 합계액의 10%, 월 수금합계액이 81% 이상부터 91%미만인 경우에는 월 매출 합계액의 9%, 월 수금합계액이 71% 이상부터 81% 미만인 경우에는 월 매출 합계액의 8%로 정하여 지급하되, 물품의 하자 등으로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을 지급한 다음 달에 그 금액 상당을 수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재직 당시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중도에 퇴직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의 잔여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환급금 8,871,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