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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769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정산 금 등 청구를 하여 2018.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합 27864호 )에서 ‘E 은 원고에게 90,378,2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2018.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9. 25.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10. 12. 접수 제 82645호로 피고 B 앞으로, 2019. 4.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9. 4. 2. 접수 제 17832호, 제 17833호로 피고 C 앞으로, 2019. 5. 20. 신탁을 원인으로 2019. 5. 20. 접수 제 26587호로 피고 D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F) 앞으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E은 서울 회생법원 2019 하단 2059호, 2019 하면 205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8. 19.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가 제 1, 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 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 조, 제 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포괄적 채무처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