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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7 년 압제 1067호의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15]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드라이버, 가위 등으로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여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04:20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뒷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혀 자물쇠를 파손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3. 04:20 경부터 2017. 7. 25.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20만 원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783] 피고인은 2017. 7. 23. 02:5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주방 방충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23]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드라이버, 가위 등으로 상가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