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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와 김해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G 내에서 소 사장 제로 ‘J’ 이라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4. 4. 30. 경 김해시 F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DGB 캐피탈의 담당 직원 K에게 “ 기계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리스 신청을 하려고 한다, 캐피탈에서 위 기계를 구입하여 리스를 해 주면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NC 터닝- 터닝 머신 기계 1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1억 8,000만원, 보증금 8,900만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948,971원을 납입하는 조건 』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기계를 G으로부터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구입할 것처럼 물품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며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실제 기계를 매도할 의사가 없고 단지 기계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위 기계는 이미 ( 주) 엠앤에스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고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사용하던 물건이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0. 경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G(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 9,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법 불량) 권고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