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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07:1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클럽’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여, 22세)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 E에게 “니가 문을 두드렸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USB 검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송부, 사진), 수사협조(112신고내역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D클럽 내 화장실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과 목격자 G의 진술에, 범행의 발단, 경과, 범인의 특징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고, 서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화장실 내 조명이 상당히 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약간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한 점을 참작하면, 진술들의 모순과 불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