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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4. 17:10경 대구 동구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길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혼자 넘어져 넘어진 채로 잠을 자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이 같은 날 18:43경부터 19:13경까지 H병원 응급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