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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청주시 청원구 B 203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집을 살펴보러 간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보내주면 2014. 7. 중순경 받은 500만 원 및 2014. 9. 11. 경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1,500만 원을 보태고, 거기에 내가 4,000만 원을 빌려주어 전세금 7,5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B 203호를 전세로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203호를 월 차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차하고, B 203호의 임대인에게 피해자 대신 전세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아 월차 임을 충당하며,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B 203호를 전세로 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같은 날 500만 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송금계좌 확인)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공소장을 송달 받고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