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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166,464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