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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52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다.

나.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점 개업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서로 교제 중인 사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이 지급된 목적과 액수 및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1979년생이고, 피고는 1972년생으로 피고의 나이가 7살 더 많다.

② 피고는 2014. 2. 17.경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매월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이 아닌 피고가 개업한 음식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일시에 지급되었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울산가나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4년도 총 급여액은 1,81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선뜻 증여할 만큼 수입이 높지 않았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201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