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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2고단6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말경 사랑방신문에 ‘전세 5,000만 원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실 분’이라는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피해자 B에게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를 보여주며 경영위탁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전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은 계약이 종료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스크린 장비를 설치하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 E에게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스크린 장비 비용 또한 2,500만 원 더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계약기간 1년, 보증금 5,0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스크린골프장 경영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2.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란에 '50,000,000', 임대인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건물 201-302호, H, I, E"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각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J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