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은 원고 명의로, 각 1/5 지분은 각 피고 B, M, N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M이 1993. 3. 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C,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N은 2012. 11. 12.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O, 자녀 P, Q가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느단131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에 따라 2순위 상속인들로서 형제ㆍ자매들인 피고 F, G, H, R 및 망 M의 위 항에서 본 상속인들이 N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R은 2013. 7. 2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공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I는 R이 사망하기 전인 2012. 11. 27. R과 이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