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5. 21:00경 서울 마포구 H 오피스텔 510호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I과 피해자 J이 위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간통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고인 E가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다음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J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 C, E, F, G는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A는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 쓰레기가 들어있는 재활용품 봉투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G는 화장실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휴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F은 집 안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현관 앞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불륜관계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집안에 머무른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