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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3.26 2019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3고약811). 피고인은 2019. 11. 9. 06: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요금소 부근 앞 노상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