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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6.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2. 임금 1,920,000원, 2016. 3. 임금 451,613원, 상여금 680,000원, 퇴직금 4,189,256원, 합계 7,240,86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3,668,07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D 등 피해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