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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8 2018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2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숙사 현장 등 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