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 취ㆍ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 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12. 13. 아산시 C에서,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산물인 칡뿌리 26 포대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지 실 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건 지 토지( 임 야) 대장, 사건 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각 기재
1. 사건 지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2 항 [3,000 원 × 12kg × 26 포대 = 936,000원(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채취한 임산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